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3]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단독 가구: 기준금액2,200만원
2]홑벌이 가구: 기준금액 3,200만원
3]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3,800만원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주의사항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1]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5]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6] 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란
*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1] 이번 반기신청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며,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4. 3. 1.~3. 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2023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 1.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합니다.
모바일에서
1]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2]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여 모바일 홈택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2] 상담 인력은 전년동기 대비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상담 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3. 4.∼15.(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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