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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PA간호사 업무가능범위와 간호조무사와의 차이점

by 일단하자언니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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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현행법상 업무가능범위

PA 간호사는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됩니다.

 

현재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는 모호하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수술을 보조할 수 있지만 절개, 봉합, 처치는 할 수 없으며, 정맥 채혈은 간호사 업무이지만 동맥혈검사(ABGA)는 의사가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처우나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 지원·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간호조무사와 PA간호사업무 비교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에 대한 인력부족으로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반면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부 의료 행위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간호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의사와 함께 환자를 케어하고 주사 처치, 드레싱, 혈액채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정부는

거점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추가 증원 예정 : 2027년까지 거점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추가 증원 예정. 현재 교수는 1200~1300, 추가로 1000명 늘릴 예정.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조기 개소 예정 :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4일에 조기 개소 예정.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2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기회로 강조.

 

 

아시아경제 신문 최태원기자 기사에서는

의사 면허는 반납할 수 없다. 의료법에 의사 면허 반납 규정이 없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타의로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는 한, 의사가 자의로 면허를 반납하고 비의사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의사면허 자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까닭은 인구 규모에 맞는 의사 인력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면허가 취소돼도 형기 만료 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40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내 의사 신분은 영원하다는 법적 보장이 전공의들이 정부의 초강경책에도 동요하지 않는 주요 배경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의료문제 해결되어 예전의 원활한 진료가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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