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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자전거보험
파주시는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파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네이버에 "파주시 자전거보험" 이라고 검색해봤습니다.
무료보험입니다.
가입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난해 57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탑승자 포함),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금액을 최대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보장내역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 추가 지급
▲자전거사고와 관련한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보험상담센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청구 절차는 계약된 보험사 상담센터(☎02-475-8115)로 문의
담당부서: 도로건설과(생활도로팀)
담당자: 031-94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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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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